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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세부기준 마련…초진은 같은 시·도, 처방은 7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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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10.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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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같은 증상 대면진료 이력 기준
30일 처방 예외, 다른 의료기관 포함 1회
처방이력 확인·시스템 연계 안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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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를 같은 시·도 안에서 허용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진료 편의를 높이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으려면 환자의 진료·처방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체계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대상환자와 처방, 플랫폼 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진 기준을 적용한다. 처음 방문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른 경우도 초진에 포함된다.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지역 제한의 예외이며 병원급 진료도 가능하다. 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도 병원급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30일까지 허용한다. 다만 30일 처방 예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1회로 제한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된다.

30일 처방은 기존 치료를 이어가기 위한 예외다. 의료기관을 바꿔도 한 번만 허용되는 만큼, 다른 기관에서 받은 처방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기준이 현장에서 작동한다. 구체적인 진료·처방이력 확인 방법은 별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한도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이다. 이 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한다.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 진료 등은 비율과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서 화상으로도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진료를 중단하면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처방 제한 위반을 경고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맡는다.

이밖에 의약품 배송 과정의 책임도 구체화했다. 배송업자는 분실·파손·변질·오배송 등에 따른 배상·보상책임을 약관에 담아야 한다. 다만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등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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