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관련 세금반환 분쟁…소송비 론스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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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2일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국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론스타 측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중 서울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론스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부과된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주식을 매각해 수조원대 차익을 거뒀다. 세무당국은 론스타 측이 국내에서 얻은 배당·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에는 법인세 약 1530억원을, 서울시에는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2023년 정부가 법인세 약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년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정부 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5년 4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론스타 승소 판단이 뒤집히면서 세금 반환을 둘러싼 국내 소송은 정부와 서울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매각을 둘러싼 오랜 세금 분쟁의 일부다. 다만 국내 세금 반환소송은 국제투자분쟁(ISDS)과는 별개의 절차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법상 위법했는지를 다투는 국제중재 사건과는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