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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사유로 지난 1월 정 전 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정 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군 간부들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