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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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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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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군 간부 징계 취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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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손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사유로 지난 1월 정 전 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정 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군 간부들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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