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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선대책 미완료 속 ‘평택 코스트코’ 불법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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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범 기자

승인 : 2026. 10.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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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조건 이행 여부 도마 위…평택시 설명 책임 요구
시, 조건부허가 인정…사업자, “공사비 미지급 없다”
공사업체 “공사비 미지급으로 교통시설 미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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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문을 연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주상복합시설 고덕2차 아이파크 전경. /박희범 기자
경기 평택시 고덕2차 아이파크에 입점한 '코스트코 평택점'의 교통개선대책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코스트코가 교통영향평가 이후 설치돼야 교통시설물이 미설치된 가운데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준공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불법 영업'이라는 지적마저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코스트코 입점 예정이었던 고덕2차 아이파크 준공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에 사업 시행자는 당시 약 30억 원을 들여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교통최적화센터를 비롯해 CCTV(신호·과속), 전광판 등 교통시설물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교통영향평가 이후 설치됐어야 할 교통시설물 일부가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코스트코의 영업은 2025년 6월 문을 연 이후 지금껏 이어지면서 불법 영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택시가 고덕2차 아이파크 준공 전 교통 관련 '조건부 허가'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어떤 조건을 부과했으며, 이행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던 A업체는 "코스트코가 입점한 고덕2차 아이파크는 주상복합시설로 교통 및 통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평택시가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가 진행됐지만, 현재 미설치된 가운데 코스트코가 영업을 시작했다"면서 "아직까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교통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시행 대표 C씨는 "교통시설물 설치는 준공 허가를 잘 받기 위해 사업자가 진행한 것으로 현재 공사대금 미수는 없다"고 말했다.

평택시 측은 "교통시설물 설치는 코스트코가 오픈할 경우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진행한 것"이라며 "코스트코가 입점할 고덕2차 아이파크 준공 전 교통 부분에 대해 '조건부 허가'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은 주변 도로 교통량과 주차 수요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교통개선대책은 준공 단계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과정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교통영향평가 및 공사업체는 "사업 시행자가 교통개선대책 계획과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관련 조치가 실제 이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통량 모니터링이 실제 이뤄졌는지, 이뤄졌다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검토했는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코스트코 평택점 책임자는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내용은 사업 시행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준공 조건과 입점 당시 상황은 코스트코 본사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박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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