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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뿌리 뽑는다…11월부터 고강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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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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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속서 2288명 적발·1094명 송치…31명 구속
공직사회 전반으로 수사 확대…인사·조합비리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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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연합뉴스
경찰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공직자와 민간업체 간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존 지방행정 중심의 단속 범위를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인사비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까지 수사망을 넓혀 구조적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1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무리하고, 11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된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진행한 1차 특별단속에서 총 785건, 2288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 및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압력 행사와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권한남용이 968명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수의계약 관련자도 149명을 적발해 52명을 송치했다.

특히 공무원과 민간업체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을 연결하는 알선브로커의 개입이 두드러졌다. 전체 구속자 31명 중 10명(32%)이 알선브로커였으며, 불법 수의계약 적발 인원에서도 53명(35.6%)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러한 유착 구조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보고 2차 단속의 범위와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분야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뿐 아니라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전직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이 개입한 알선비리, 공직자가 가족이나 차명 법인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 수의계약을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사 유공자 특별승진과 성과 포상금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지역 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과제로 삼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제보가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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