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노 관장 몫 33.3% 인정…노 관장은 부대상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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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2조원 규모의 SK 주식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해졌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정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몫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35%와 큰 차이가 없는 33.3%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재상고에 대응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부분을 다투기 위한 부대상고는 제기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