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서면 동의 없어 즉시 공개 불가…관련 법령에 따른 유예기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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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법정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가 이뤄진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1월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약 7분 뒤인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도 방화해 총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지난 22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