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정 이전 행위에도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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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일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채 다른 매물을 권유하거나, 관계기관의 통보 후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완화된 기준을 과거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양주시는 개정 전 단순 실수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 개정으로 제재가 완화됐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 고시 시행 이전 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주시는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검토해 모두 63건, 1억5000만원 가량의 부담을 해소했다. 또 동일·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