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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비 분담률 조정 식품비 단가 14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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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6. 11. 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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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첫 회의서 교육현안 6건 합의
내년 도·시군 부담률 50%에서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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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내녀도 학교급식비 분담률을 조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한 끼당 140원 인상하고,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안전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6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등 교육 현안 6건에 합의했다.

민선 9기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박완수 도지사와 권순기 교육감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건을 최종 확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2027년도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 △방학 중 아동식사 지원사업 재원 분담 △지역산업 연계 우수 인재 육성 △통학안전 협의체 활성화 △2027년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급식비 분담률 조정이다. 올해 도·시군과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구조를 내년부터 도·시군 45%, 교육청 55%로 바꾸기로 했다.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는 2025년 물가상승률 3.4%를 반영해 올해보다 한 끼당 140원 인상한다.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사업은 기존 분담률을 유지한다. 도·시군이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해 방학 중에도 아동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 인재 육성에도 협력한다. 도와 교육청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는 통학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통학로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주요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교육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한 협력기구다.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도와 교육청이 추구하는 목적은 같지만 기관마다 입장과 여건이 달라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낸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노력해 준 양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는 어느 기관이 더 많이 부담하고 덜 부담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와 교육청이 함께 도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서비스 향상, 영재학교와 특성화고 등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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