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혼선, 재판부로 이어질수도
법조계 "모호한 조항 명확히 해야"
법무부 "다양한 개선방안 검토할 것"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소법 245조의13 시행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 기준과 증거 제출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혼선에 대비해 마련한 지침이 있는지'를 묻는 본지 질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제245조 13의 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은 검사가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형소법 제245조의 13의 4는 검사가 송치 사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을 편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기록이 '수사기록'인지 '증거기록'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공소청은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으로 사건자료 편철이 수사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수사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소청은 자료를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받지 않고, 경찰을 통해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편철한 기록을 '수사기록 또는 증거기록'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내용과 취득·확보 경위, 제출 목적, 조항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사건의 심리 및 증거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담당 재판부가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동일한 유형의 자료에 대해 재판부별로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면 증거능력에 대한 재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거나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도 개정 형소법상 증거능력 판단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이나 추가 증거신청 등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개정 형소법상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은 변호인들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할 수 있는 주요 공격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는 진술과 압수수색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후속 절차까지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혼선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입법적 보완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