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재제액 감경에 충당부채 환입 전망
당국 판단 존중…행정소송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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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통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 1723억3400만원,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등이다. Sh수협은행에는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됐다.
이와 함께 6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2023년 11월 검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확정됐다. 당초 약 4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은행권의 투자자 자율배상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약 2조원으로 줄었다. 이후 올해 2월 금감원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으며,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강을 요구하면서 지난 6월 약 6000억원으로 재조정됐다. 최종 의결 과정에서 추가 감경되면서 최초 산정액 대비 90% 이상 줄었다.
과징금 감경에 따라 은행권의 충당부채 추가 환입에 따른 실적 증대도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은행이 제재 수위 변동에 따라 충당부채를 환입했던 데 이어, 이번 최종 과징금 확정으로 기존 적립액과의 차액을 추가 환입할 경우 그만큼 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영 시점은 각 사의 회계적 판단에 따라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올해 상반기 각각 837억원과 1102억원의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충당부채 잔액은 KB국민은행 3609억원, 하나은행 1263억원, 신한은행 690억원, SC제일은행 406억원 등이다.
은행권의 행정소송 여부도 관심사다. 은행권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징금이 공식 통지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만큼 소송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