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농업용 표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2일자로 시행돼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 되고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2톤 미만 농업용 로더(loader),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