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폐기물 배출업체 관리 '구멍'
경기 용인시가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 적용 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업체를 폐기물 사업체로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해야만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 대상자로 인정받아 분리수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로 신고 되면 분리수거 의무도 없다. 11일 시에 따르면 용인에 소재한 골프장과 유통업체, 대기업, 은행, 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