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삼·클로렐라·밀크씨슬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안전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인삼, 홍삼, 밀크씨슬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이 강화된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총 8가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