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검사·진료비 환자부담 '0'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비와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