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내부통제 강화
금융지주, 증권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검사·제재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 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해 적용하던 AMl, CFT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성명’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