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해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 건물은 공공건축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연면적 500㎡ 이상 노인시설 등이다.
이들 건물은 오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아직까지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공문 발송,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기한을 지났을 경우에는 2000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해 줄 것” 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