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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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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4. 11. 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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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오는 11일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대단위 아파트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충남도 및 서산시 직원 5개팀 40명이 투입된다.

1회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는 올해 체납차량 636대를 단속해 2억 8천 7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병찬 세무과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납부의지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세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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