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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수산물 분야는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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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11.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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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36%만, 중국은 100% 개방
수산물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수산물 분야는 개방폭이 최소화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산물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100% 완전개방을 얻어내고 한국 수산물 시장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개방(품목수 86.1%, 수입액 35.7%)하는데 합의했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분야에서 중국은 시장을 완전 개방(100%)하기로 한 반면 한국 정부는 품목수 기준 86.1%, 수입액 기준으로는 35.7%만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전체 생산액 85.3%)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은 중국 수산물 교역액의 64%(690만 달러)를 차지하며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감축 등의 제한조치를 하기로 했다.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이미 수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감성이 인정돼 일부 물량제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에만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할당량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조기(냉동), 갈치(냉동),넙치(활어·냉동) 등 불법조업 대상품목과 꽁치(냉동), 농어(활어) 등 조정관세품목, 개아지살(활어·냉장·건조), 꽃게(활어·냉장) 등 자원관리품목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부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굴,대구,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품목(20%대 관세)을 대상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을 최소화 했다.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35.5%의 수산물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15~20년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해나가기로 했으며,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0.2%로 제한했다.

정부는 수산물분야에 있어 미국, EU와 체결한 FTA에 비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의 경우 수산물 자유화 수준은 품목수 기준 99.3%, 수입액기준 100%에 달하며 한·EU FTA 역시 품목수 기준 99.3%, 수입액기준 99.3%의 수산물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FTA를 계기로 국내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FTA 종합대책추진단’을 꾸려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립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대책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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