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4년간 어업별 또는 지역별로 발생하는 어업 분쟁의 조정,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심의, 수산업 발전과 어업질서에 필요한 사항의 건의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자문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 위원으로 교수 및 연구원뿐만 아니라 어선·양식내수면어업의 종사자, 어업자단체 등 수산업 현장의 민간전문가도 대거 포함된 만큼 현장 중심의 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