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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 3월까지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협업해 해상과 육상에서 오징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인 오징어 불법어업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으로 오징어를 잡는 불법공조조업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동해구중형트롤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법 선미 경사로 설치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해역에서 조업 제한을 받고 있는 대형트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6월 오징어 성어기를 시작으로 오징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10월부터는 동해안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