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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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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7.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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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60㎡ 이상 시설물 2천300개소이며 주택과 공장 등은 제외된다.

조사 내용은 올해 상반기(1월∼6월) 건축물 소유자, 상호 변동사항, 연료 및 용수사용량, 영업기간, 휴폐업현황 등이다.

조사원이 현지로 나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끝난 뒤 전산입력 등을 거쳐 오는 9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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