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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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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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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 가능하다.

올해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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