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 가능하다.
올해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