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유실 발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61만 마리 중 89만여 마리(55.1%)가 등록됐다.
반려견 등록제 시행에도 5만900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고, 여름휴가철인 7~8월에는 월 평균보다 25%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전화 등을 통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운동(캠페인)를 실시하게 됐다.
이날 현장에서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의무준수사항, 유기동물입양 권장 등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동물보호시민단체·지자체·대한수의사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지나가는 반려견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자에게는 계도·경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 및 나들이를 위한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