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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선박·시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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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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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선박과 항만의 하역 및 저장시설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9월까지 실시되며, 전국 11개 무역항에 해사안전감독관 등이 투입된다.

특히 이달 초부터 2주간은 해수부와 해사위험물검사원 등 민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위험물검사원 등 전문기관과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투입해 선박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하역·저장 시설 및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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