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화장실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영업시설 개선 범위는 증축, 리모델링, 시설수준 향상을 위한 집기류 구입, HACCP 도입을 위한 장비 구입, 화장실 개선이 해당된다.
융자조건은 연 1% 금리로 2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청 민원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과 불법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