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과 관련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특조위 활동기한이 내년 6월까지라고 판단하고, 관련 예산도 내년 6월 기준으로 6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특조위는 “내년 7월 선체 인양을 고려하면 활동기한은 내년말 이후가 돼야한다”며 내년 예산으로 198억7000만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