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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적절한 교통사고 현장조치로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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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1.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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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동승자를 음주운전자로 오인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등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운전자 확인도 없이 동승자를 위력으로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경찰력을 남용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피해자와 동료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경 회사 직원 차량에 동승해 귀가하던 중 태안읍 남문리 B모텔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양 차량 운전자는 모두 음주 상태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탑승차량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하고, A씨는 현장에 머무르다 인근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이 때 현장에 출동한 태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A씨에게 다가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도로에 넘어뜨려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강제 연행했다는 게 피해자 등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안면부와 눈 주위·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피멍이 드는 등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A씨는 “음주사고를 낸 본부장이 사고현장을 이탈해서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 4명이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며 “동승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제로 연행하고도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또 “접촉사고를 처리하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고한 동승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경찰력 남용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지구대로 끌려간 뒤 약 1시간 후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운전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저 사람도 그 차에서 내렸다며 A씨를 지목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연행 후 진짜 운전자가 밝혀짐에 따라 A씨는 혐의가 없어 귀가시켰다”라고 해명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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