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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어리굴젓은 간월도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약 100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알싸하고 매운 맛이 겨울별미 중 최고로 꼽혀 조선 태조 때부터 진상됐다. 지금은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품질·특성·생산·제조에 지리적 특성이 기인한 경우 지리적 명칭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2013년 4월, 특허청에 등록을 출원했으나 거절결정을 통보받고, 201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내 1년여만에 결국 지리적명칭 출원을 따냈다.
이에 따라 서산어리굴적은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 상표도용분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서산어리굴젓은 2개월여의 이의신청기간 중에 특별한 이의신청이나 심사관에 의한 새로운 거절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이 최종 결정된다.
심현택 농정과장은 “단체표장 등록은 국내외에서 상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동종산업 발전, 판매촉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 특산물 중 시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에 힘입어 금번의 어리굴젓 출원공고 결정과 함께 마늘, 달래, 생강한과, 감자는 이미 등록을 마쳤고, 한우와 생강은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