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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119허위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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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3.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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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 및 구조·구급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된 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의료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해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구조·구급 허위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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