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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15년 전 교수부인 살해사건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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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9. 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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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 미제사건
피의자가 범행장소를 침입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제공=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 동부경찰서는 15년 전 기흥구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28일 새벽 4시 50대 부부가 사는 기흥구 소재 단독주택에 괴한이 침입해 교수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교수에게 중상을 입히는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시 동부서는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주변인, 현장 주변 공사 관계자 및 동일수법 전과자, 통신수사 등으로 5000여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2007년 2월 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태완이 법)되면서 동부서는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동부서는 범행 시간 전후 현장 주변 기지국 반경 내 통화자 가운데 범죄 경력 등을 파악해 김씨(52)를 재수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통화 상대자인 또 다른 A씨(당시 52세)의 소재를 확인 후 두 사람을 상대로 통화 이유 및 범행 당시 행적 등에 대해 물었으나,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 수감기록과 탐문을 통해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에게 ‘살인미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15년 전 남의 집에 들어가 칼로 사람의 다리를 찔렀다’고 말했던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상대로 4차례에 걸친 접견조사 통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용인동부서 이왕민 서장은 “공소시효 폐지 이후 끈질긴 노력과 의지로 15년전에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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