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필요한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부담금이다.
납부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운행된 경유차량 2만 4000여대다.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저공해 인증 등의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