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이고 남자 1976년생 이상, 여자 1996년생 이상 중 짝수년생 출생자가 해당된다.
검진 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가지이며, 만 50세 이상은 남·여 모두 매년 대장암 검진 대상자다.
검진은 지정검진기관에 방문해 받아야 하며 대상자 중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확진된 경우 연 3년간 의료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암검진 외에도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일반건강검진, 만 40세와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건강검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가 받는 건강검진도 꼭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