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찬석 의원은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경찰대 부지 내 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작성한 위탁계약서에는 체결 날짜가 없고 내용에는 오타까지 있다”고 지적하며, “5억짜리 사업 계약서에 기본적인 날짜가 빠져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이어 “지난달 14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음날 도시공사가 이 체육시설을 보수할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업체가 하루만에 현장실사와 설계도까지 제출해 계약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홍종락 의원은 “도시공사는 매년 이런 기본적인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며 “도대체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 “계약서 작성 이전에 업체가 실사를 통해 사전조사를 마쳐 하루만에 설계도 제출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약 날짜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용인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LH 측에서 해당 시설 사용동의를 받은 뒤 용인도시공사와 ‘(옛)경찰대 문화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보수공사와 관리운영을 맡겨 논란이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