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된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개인의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담당공무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치고, 여성공무원에 대해 집기로 위협을 가하며 ‘밤길조심해라’는 등 위협적인 폭언으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 “항상 공무원은 시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강하는 행위는 앞으로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산시 집행부에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대처방안은 △상습민원 발생 부서에 CCTV설치 및 경고문구 제작 △업무종료 후 긴급 상황 시 당직실 호출 연계시스템 도입 △청원경찰 인력운영방법 재검토 △민원상담내용 녹음 및 중식시간 안내 멘트 등이다.
서산시공무원노조는 유사 폭력 및 보복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수사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공무원 신분의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며 “앞으로는 서산시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같은 사례로 고통받는 동료직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와 강력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회복지과에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중이”며 “서산시공무원노조는 자체적으로 폭력근절센터 운영과 악성·고질민원 근절센터를 경찰서 합동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