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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로 사전계도와 홍보, 2단계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128)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