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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는 ‘8·2대책 이후 전국 권역별 주택시장 전망과 주택사업 전략’ ‘중소건설업체 참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와 사업모델 분석’ ‘최근 변경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개발 인허가 실무(초급)’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 미니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전략’ ‘주택사업승인 절차와 실무 사례(초급)’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절차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니재건축-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전략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8·2 부동산대책 이후 지역별 주택시장을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심광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협회차원에서 회원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한편,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회원사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