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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에 따르면 서산생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2009년부터 마늘을 시작으로 달래, 생강한과, 어리굴젓, 감자, 한우에 이어 7번째다.
이로써 시는 서산생강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성용 서산시농정과장은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산품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황토 토질과 해양성 기후 등 생강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