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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사항은 △ 교통수요와 맞지 않는 교통신호기 운영 △ 비보호 또는 점멸운영 △그 외 교통신호기 운영 관련 제안 등이며 현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호기 운영에 반영한다.
하성재 밀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이번 제보기간 설정은 교통수요 변화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신속하게 반영, 교통신호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시민이 불편한 현장도 시민과 함께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