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급격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며, 지급금액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원칙이다.
단 고용불안이 큰 경비·청소원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과세소득이 5억원 및 임금체불명단에 올랐거나 국가·공공부문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소급 수령도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은 4대 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4대 보험공단 지사에서 하면 되며, 접수·심사·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한편 시는 지원 대상 사업주를 7000여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원단을 구성해 경제·예산부서와 읍면동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홍보·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원 가능한 한 명의 사업주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