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저출산과 농촌지역 노인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이에 타 지역에서 밀양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 전입하는 세대에 100만원의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에 인접하면서 교통 및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밀양시가 인근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