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하지만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농업인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신청자는 많지 않았다.
이에 시는 농업인 월급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급기간을 늘리고 조건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농업인 월급제는 그간 벼를 재배하고 농협과 수매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벼뿐만 아니라 기타 작물 재배 농가는 물론 농협과 신용계약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 기간도 연간 6개월에서 10개월도 확대했고 벼 재배면적에 대한 조건도 없앴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다음달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경영 및 가계 부담을 덜어주게 될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