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선납하면 10% 감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29010015993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1. 29. 14: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충남 서산시는 오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1년치를 선납하면 10%를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유 차량을 소유한 시민이 해당된다.

선납 할인은 연 2회(3월, 9월)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3월)에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환경생태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선납 신청하면 오는 3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납부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공과금수납기, ARS(1899-0019), 위택스(www.wa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선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