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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물류지원사업자 공모…올해 지원규모 18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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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2.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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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18억6000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따라서는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9억3000만원이며, 그 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 히터를 집중 지원(1855대, 7억4000만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택배 전동장비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기업)이 친환경 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30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면서“중소·중견기업들이 친환경 물류활동에 혁신적으로 참여하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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