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형제계열사 흥국화재와 티시스는 지난해 12월26일 흥국생명에게 117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결제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정기적으로 결제해온 퇴직연금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계열사 내부에서 이뤄지는 퇴직연금 거래 비중이다. 지난해 6월 흥국생명 계열사 적립액은 832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19.6%에 달했다. 이는 주요 10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태광그룹 내 계열사들은 자본확충을 위해 내부거래가 빈번히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6년 말 흥국생명은 흥국화재가 발행한 920억 원 규모의 회사채(신종자본증권)을 전액 사들였다. 2016년 3분기 이후 흥국생명의 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 미만으로 집계된 시점이었다. 지난해 4월엔 티브로드,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세화예술문화재단 등 비금융계열사 5곳은 흥국생명이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전액 인수했다.
RBC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RBC비율이 낮을수록 부채가 높다는 뜻으로, 금융당국은 최저 RBC비율을 150%으로 권고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3분기 들어 RBC비율이 157%로 다시 가라앉자, 그 해 11월 5560억원의 대규모의 회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단행했다.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면 자본이 충당되면서, RBC비율이 높아진다.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계의 특성도 반영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들은 자본여력이 중요하다”며 “손해보험사들보다 생보사 RBC평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 거래도 내부거래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자본금이 7조원대인 태광그룹은 여수신(저축은행), 금융투자(증권) 점유율이 미미해 최근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해 9월 기준 오너일가 지분 100%를 소유한 IT계열사 티시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84%에 달해, 규제 사각지대에 높여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