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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3000억대 ‘육류담보대출’ 사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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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4. 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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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2016년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로 3800억원 손실을 입었던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문책성 경고 및 정직 등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이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되면, 동양생명은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마지막주 제재심에 제재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를 통해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기관 제재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정직, 감봉 조치가 부과됐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위법 사실 통보가 내려졌다. 임원에게 부과되는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에 대주주 안방보험 출신 짱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가 제대 대상에 포한될 것으로 보인다. 짱 부사장은 2015년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이후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아왔으며, 왕 이사는 2016년 중순부터 동양생명에서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맡았던 융자팀의 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재무기획·융자담당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안방보험 출신으로 지난달부터 단독대표가 된 뤄젠룽 사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육류담보대출 사태 당시 동양생명을 이끌었던 구한서 전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앞서 동양생명은 2016년 말 고기(육류) 유통업자들에게 38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을 해줬으나, 이 중 317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사기극에 휘말린 바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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