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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CEO만난 최종구, “가맹점 수수료, 국가·소비자도 분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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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6.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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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확정
슈퍼마켓, 약국 등 소액결제 수수료율 최대 0.6%p↓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간담회를 앞두고 최고경영자(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달 31일부터 시행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슈퍼마켓, 약국, 제과점 등 소액결제 비중이 높았던 상점의 수수료율이 평균 0.2~0.6%포인트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카드업계에선 카드수수료 정률제 적용으로 거액결제 가맹점이 카드사들에게 부당하게 수수료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돼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CEO들에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카드 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와 2.3%로 인하하기로 결단해줬다”며 “금융연구원의 심도 있는 사전 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률제는 결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지불 하는 체제다. 그간 금액과 상관없이 결제할 때마다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왔다면, 이젠 가맹점들은 소액결제일수록 수수료를 적게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3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는 의무수납제도, 우대수수료 제도 및 매출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라며 “제도간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선 이번 개편안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거액결제 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가 수수료율 상향 조정을 한 주요 업종은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판매점, 백화점, 종합병원, 면세점 등 대기업 위주의 대형 가맹점이다. 당국은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한 업종이 대다수 대형 가맹점으로, 카드사들에게 수수료 인하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업계가 개편안 취지에 적극 협조한 만큼, 당국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적극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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