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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계첩은 숙종 45년(1719)에 열린 모임 장면과 참석자 초상화 등으로 구성됐다. 궁중화원에 의뢰해 만들었으며, 최종 완성 시점은 1720년이다.
기로소는 나이 70세를 넘은 정2품 이상 문관을 우대하던 기관. 하지만 숙종은 지위가 역시 왕이라 대접이 남달랐으니, 태조 이성계가 60세에 기로소에 들어간 전례를 따라 빠르게 기로소에 입소한다.
그림은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를 시작으로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순으로 실렸다.
그림 외에도 기로소 문신 임방(1640∼1724)이 쓴 서문, 경희궁 경현당 연회에서 숙종이 지은 글, 대제학 김유(1653∼1719) 발문, 기로소 문신 11명 명단, 문신들이 쓴 축시가 수록됐다.
화첩 마지막 장에는 도화서 화원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등 실무자 이름이 기재됐다.
당시 기사계첩은 12부를 만들었고, 현존하는 3점이 모두 보물로 지정된 상태다.
김은영 문화재청 학예연구관은 “3점 가운데 2점을 조사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상태가 매우 좋았다”며 “궁중기록화 중 제작 시점이 이르고 작품 수준이나 후대에 끼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보 승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려한 채색과 섬세하고 절제된 묘사, 명암법을 적절히 사용해 사실적으로 표현한 얼굴을 보면 완성도가 높다”며 “조선시대 궁중회화 대표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한 ‘고려 천수관음보살도’와 신흥사에 있는 ‘제진언집(諸眞言集) 목판’, 법장사가 보유한 ‘묘법연화경’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