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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4일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윌슨 로야네가 신청한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건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에루페 윌슨 로야네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姓)을 오(吳)로, 본을 청양(淸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에루페는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의 오주한(吳走韓)으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아왔다.
에루페는 지난 7월 법무부 특별귀화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9월 최종면접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에루페는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성과 본을 창설하기 위해 법원에 개명 및 창성창본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에루페는 10월 29일 청양군 정산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했고, 지난달 9일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다.
그는 서울국제마라톤, 경주국제마라톤 등에서 수차례 우승했고, 한국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최고기록인 2시간 5분 13초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