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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989년 6월 30일 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 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대위와 김 중위는 1989년 1월 5일 3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이후 이들은 군 수뇌부의 선거 개입을 고발한 공적으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04년엔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국방부에 이들의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이들의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또 전역 일자를 파면 일인 1989년 2월 28일에서 정상적인 복무만료일인 6월 30일로 조정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두 장교가 1989년 6월 30일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며,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위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